대법, '검수완박법'에 "추가 검토와 보완 필요"

法, 민주당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보완', '추가 검토' 의견
"檢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범위 확대하는 게 바람직"
법 시행 전 3개월 유예기간도 너무 짧아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3개 조항에 대해 '보완' 내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27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안에 해당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부분들에 대해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제198조의2)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제201조)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된 데 대해 '합헌론'과 '위헌론'이 있다며 "위헌론은 헌법상 검사에게 전속적·단독적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이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음에도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39·연수원 40기)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지휘·통제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린 이번 개정 형소법(형사소송법) 발의안에 동의하긴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류 판사는 "검찰을 완전무결한 조직으로 해석하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해야 하므로 보완수사를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더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하고, 경찰은 수사책임자로서 검찰과 상시협력하며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개정법의 최선의 모습일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하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성의있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관여(수사지휘·관리감독)는 강화하되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소기각 등 검찰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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