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내 1호 '부울경 메가시티'…순항하기 위한 과제는

부울경 3개 시도와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국가사무 위임 등을 담은 분권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청 제공
▶ 부울경 메가시티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시도 단위를 뛰어 넘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019년 처음 제안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과열된 경쟁과 주거, 교통혼잡 문제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우뚝설 '부울경 원팀'으로, 부울경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도 현재 275조에서 491조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19일 탄생함에 따라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부울경 3개 광역 시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만든 특별지자체 법인의 지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이제 초광역 협력을 꾀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정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특히,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 임기 내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의 '국내 1호' 선점 효과는 물론 초광역 협력 모델의 행·재정적 지원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분야 65개 국가 사무가 특별연합으로 이관된다.

그리고 철도망·도로·대중교통망 등 교통물류를 비롯해 탄소중립·수소경제권·자동차·항공산업·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등 산업경제, 지역혁신 플랫폼 등 교육과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 재난대응 등 61개를 시도에서 위임받아 추진한다.

메가시티급 제2의 수도권이 탄생했지만, 올해 안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부울경 특별연합의 청사 위치 선정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다. 경상남도는 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경남'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은 "부울경이 하나로 모여진 상황에서 본다면 제일 가운데에 사무소(청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경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부울경 특별연합은 청사 추천위원회를 꾸려 결정할 예정인데, 경남에서는 양산과 김해, 창원이 청사 유치에 뛰어든 상태다.

부산과 울산도 인정할 만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청사 위치를 놓고도 지자체간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꾸려진 3개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특별연합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특별연합의회는 3개 시도에서 9명씩 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남에서는 의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균등 배분'으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맡을 것으로 보여 뚜렷한 갈등은 없어 보인다. 또,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도 만든다.

특별연합의 경비는 3개 시도가 똑같이 분담하고,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무엇보다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만으로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 절차와 사무권한, 재정 등에 대해 보다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자칫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메가시티 차원의 큰 구상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지방선거 이후 새로 꾸려진 민선 8기 집행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갈지도 관심사다.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경남지사 경선에 나선 박완수·이주영 후보 모두 부울경 특별연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18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박완수 후보는 "서부경남에 대한 확실한 균형발전 대책과 해당 지역 도민들의 합의점이 이뤄졌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후보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 쏠림, 서부 경남에 대한 또 다른 소외, 옥상옥 기구 설치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 후 이런 문제들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6·1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규약안을 보면 제20조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해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고 돼 있다. 탈퇴 조건이 자유로워 단체장이 탈퇴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의 장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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