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탄생…또 하나의 수도권 생겼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인구 800만의 메가시티로 탄생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3개 시도의회를 통과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고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특별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시도가 수도권 집중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뜻을 모아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극 체제 전환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장 먼저 제안한 이후 3년 만에 얻은 결실로, 부울경을 행정·생활·경제·문화공동체인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지방 소멸을 막아 인구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가 가능한 특별지자체로서 초광역협력을 꾀할 수 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했다.

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종민 기자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의 신속 개정과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지원을, 국무조정실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별연합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병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연합 설치 추진상황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반영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들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창원·부산·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부울경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공동연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 운영,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와 협력 등을 추진해 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종민 기자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시도별 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와 함께 특별지자체 의회·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올해 2월 규약안을 최종 협의하고, 시도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규약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했다.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특별연합 사무의 범위 등이 규정돼있다.

특별연합의회 구성은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조례·규칙제정권, 인사·조직권 등의 자치권을 갖게 되면서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집행기관의 장 선출,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을 한 후 공식적인 사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경남도청 제공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시도 단위를 뛰어 넘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2019년 처음 제안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과열된 경쟁과 주거, 교통혼잡 문제 등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다.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우뚝설 '부울경 원팀'으로, 부울경 어디를 가더라도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해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도 현재 275조에서 491조로 끌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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