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 처가, 청계천 땅 팔아 50억 차익…매수자는 MB특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에서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과거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가는 해당 토지의 고가 매매로 50억원 상당 차익을 남겼는데, 당시 땅을 산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한 후보자의 이력에 비춰 이같은 고가 매수에 일종의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가 4.3배 '고가 매수' 의심


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처가는 2007년 2월 28일 서울 중구 장교동 22-22번지의 소유권을 '강호AMC'(舊 파크AMC)라는 시행사에 넘겼다. 면적 약 225.4㎡의 토지로, 강호AMC는 이를 57억원에 사들였다. 1㎡당 약 2530만원 수준이다. 당시 해당 토지의 1㎡당 공시지가인 589만원과 비교할 때 4.3배 높은 가격이었다.

과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낮다고 치더라도, 한 후보자 처가 땅의 거래가는 주변보다 월등히 비쌌다. 같은날 매매된 장교동 22-20번지의 경우 1㎡당 공시지가가 800만원이었는데, 강호AMC는 해당 토지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1㎡당 약 1750만원에 매입했다. 공시지가 대비 2.2배에 불과했다. 장교동 22-20번지의 총 면적은 315.1㎡로 한 후보자 처가 땅보다 90㎡나 넓었지만, 결국 거래가는 55억2856만원으로 오히려 더 싼값에 팔렸다.

같은 블록에 위치한 장교동 △22-1 △22-3 △22-4번지도 마찬가지였다. 강호AMC는 3개 필지를 2007년 10월 16일 한꺼번에 사들였다. 3개 필지의 1㎡당 평균 공시지가는 약 1160만원으로, 한 후보자 처가 땅의 공시지가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필지의 일부가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등 입지도 더 좋았다. 하지만 강호AMC는 이들 3개 필지를 매입하면서 한 후보자 처가 땅에 매긴 1㎡당 2530만원에도 못 미치는 2360만원을 지불했다. 공시지가의 2.03배 정도였다.

한 후보자 처가 땅과 맞붙어있는 장교동 22-23번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강호AMC는 2008년 1월 11일 장교동 22-23번지 일대 면적 약 121㎡의 토지를 30억125만원에 매입했다. 한 후보자 처가가 땅을 판 시점보다 1년이 지났지만 1㎡당 가격은 2480만원으로 더 싸게 매겨졌다. 해당 필지의 1㎡당 공시지가인 900만원과 비교하면 2.75배 정도였다.

당시 등기부등본상 매매목록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결과적으로 강호AMC가 사들인 장교동 22번지 일대 토지 가운데 1㎡당 거래가가 공시지가의 4.3배에 육박하는 사례는 한 후보자 처가 땅이 사실상 유일했다. 2.3배 안팎에서 매매된 다른 토지들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돼 고가(高價)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혜 있었나"…매수자는 MB 정책특보

장교동 22-22번지 일대의 현재 모습. '롯데시티호텔 명동'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주변 시세를 훌쩍 넘어선 고가 의심 거래로 한 후보자 처가가 남긴 차익은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처가는 부친으로부터 1992년 9월에 장교동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기록상 해당 필지의 취득가는 1993년 1월 기준으로 약 2억9437만원이었다. 상속 받은지 15년도 채 안돼 20배 달하는 57억원에 땅을 팔아넘긴 것이다. 당시 청계천 개발 상황을 잘 아는 한 시행업자는 "공시지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토지를 사들인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종의 특혜를 노리고 토지가를 높게 부르는 '알박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차익 약 50억원 가운데 한 후보자의 배우자 몫은 약 7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 상속 당시 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5명이 2/13씩, 모친은 3/13의 비율로 토지 지분을 물려받은데 따른 계산이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2007년 5월 국무총리 당시 제출한 재산내역에서 처가가 보유한 장교동 일대 토지를 7억1371만원에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이같은 고가 거래 의혹은 강호AMC의 배경과도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처가 땅을 매입한 2007년 당시 강호AMC는 매출액 1억7300만원에, 당기 순손실만 25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업계의 '무명'이었다. 그런 강호AMC가 한 후보자 처가 땅을 비롯해 장교동 일대 땅을 사들이며 청계천 개발 사업에 뛰어들자, 당시 업계에서는 '숨은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호AMC의 회장을 지낸 동모씨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특보를 맡은 인물이라는 점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처가 땅이 주변보다 고가에 팔린 데에 동씨가 개입한 모종의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동씨는 과거 토지 브로커로 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김성한씨의 불법 로비 사건에 관여한 전력도 있다. 한 후보자는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만인 2009년 2월 장관급인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 후보자 측은 이같은 처가 땅의 고가 거래 의혹에 "한 후보자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 소상히 알지 못해 현재로서는 (고가 거래 여부가) 파악이 안 된다"며 "추후 국회에서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강호AMC 측은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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