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될 '대전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다.
어쩌면 기본적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못한 내용들이라고 상담사들은 말한다.
# "칸막이가 없는 콜센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칸막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테이블이 너무 작아서 마우스를 두고도 잘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공간이 없는 테이블에 바로 코앞에 앉아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콜센터 상담사 기자회견)
#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마스크 벗고 10분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 주고 환경 만들어주는 게 먼저 아닙니까?" (2020년 10월 콜센터 상담사 기자회견)
# "이전 24명이 근무하던 업무량을 15명이 나누어야 하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콜센터 관리자들은 전화량이 많다는 이유로 상담사들의 평일 휴무를 제한하고 휴일 근무를 강제 배정하고 있으며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난달 대전시 120콜센터 상담사 기자회견)
거듭 외쳐도 나아지지 않는 노동환경에,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시민 서명을 받아 조례 만들기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이 상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과 관리, 감독을 시장의 책무에 포함했다.
또 컨택센터 운영기업이 조례의 내용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컨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대전시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전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매년 컨택센터 협회와 MOU를 체결해 콜센터들을 유치하고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해왔다"며 "그 결과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이 2만 명 정도 종사하고 있지만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에 소속된 콜센터 상담사 400여 명과 진보당 대전시당을 주축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따라 대전시 18세 이상 시민 1/150이 넘는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직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 그린씨에스의 김현주 지회장은 "이번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며 "많은 상담사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