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증평군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이학문(41) 소방장은 즉시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뒤 곧장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이 소방장은 영상으로 A씨의 상태를 살피며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했고, 신고자는 이 소방장의 신호와 구령에 맞춰 A씨의 가슴을 압박했다.
A씨는 10분여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가까스로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고, 이내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의 신속한 대처에 A씨는 무사히 건강을 되찾았다.
소방 관계자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한 대원과 신고자의 협심이 없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들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다.
하트 세이버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으로 구조한 구급대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