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가 예고 없이 일과 시간 이후에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에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