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 속옷 촬영…경기지역 교육지원청 직원 '해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의 한 지역교육청 직원이 해임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8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A지역교육청 주무관 B씨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B씨는 지난해 8월쯤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A교육지원청은 B씨를 직위해제한 뒤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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