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지난 1월 실시된 영천축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뇌물을 건네며 청탁을 한 후보 여러명과 돈을 받은 대의원 등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당선 도움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를 받고 있다. 청탁 금액은 총 수 천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이사 두 명은 의혹이 일자 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