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신청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허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만약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5일 열린 심문에서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사유가 있는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