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수로 10년전 사고 가해자로 누명 쓴 택시기사

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택시 기사 이모(67)씨는 이달 초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을 확인하고 놀랐다.

이씨가 10년 전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이 다쳤다며 전국택시공제조합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당시 사고로 승객에게 97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금액을 이씨와 그의 보험사가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2012년 8월부터 변제가 끝나는 날까지 해당 금액에 연 5~20% 상당의 이자를 산정해 함께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17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시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됐다"며 "이자까지 합해 200만원이 넘는 돈도 보상하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조합에 연락해 사실 확인에 나섰으나, 조합 측은 "서류상에 나온 대로 처리한 내용"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씨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직접 발급받아 사고 개요를 살폈다.

서류상에는 2012년 8월 3일 오전 10시 41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이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서류를 살펴보던 중 가해 차량의 앞자리 번호가 '61'과 '60'으로 혼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확인 결과 사고조사 경찰관이 가해 차량 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이라며 "담당 경찰관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이씨는 공제조합에 서류상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했으나, 조합 측은 "직접 법원에 연락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조합 측은 이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는 이 같은 해프닝으로 1주일간 택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의 소홀한 일 처리와 공제조합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인이 피해를 봤다"면서 "어느 한쪽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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