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선수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축구선수가 나의 전 여자친구와 성매매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축구선수가 실제로 성매매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판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