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과 성매매했다"…허위사실 축구선수 협박 20대 벌금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 선수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에 "해당 축구선수가 나의 전 여자친구와 성매매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축구선수가 실제로 성매매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판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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