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박병석 "비극 되풀이 되지 않길"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시민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부모님이 추모객을 맞이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과,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들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부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 방청석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 중사 부친도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이 현실화됐다.
 
여야는 전날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이다.
 
여야는 앞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전국 11개 지역구를 선정해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했을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군소 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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