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늘어난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를 규정하는 안은 삭제됐다.
폐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돼온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돼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문제는 3명이 증가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도의원 정수 증원이 단 2명에 그친다는 점이다.
수정된 개정안은 제주가 요구했던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안 대신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
제주도가 의원 3명 증원을 요구한 건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인구가 감소한 서귀포시 정방동과 중앙동·천지동은 인근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인구가 3만 8천 명인 제주시 아라동과 3만 7천 명인 애월읍은 인구 상한선(3만 2714명)을 넘어 분구가 확실시된다.
반면 인구 하한선(1만 905명)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추자 선거구는 2곳 중 한 곳은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 증원이 2명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인구 감소 선거구들의 통폐합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15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와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제주도의회도 이 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처리해 6.1 지방선거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