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특별채용의 개념과 본질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 요건과 채용 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정한 신규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폭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의 압수수색, 포렌식 등 증거 수집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4개월여 동안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