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무죄 주장 "공적 가치 실현한 것"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전형으로 복직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에게 폭 넓은 권한을 부여"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관심 모아…"증거 수집 위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개 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특별채용의 개념과 본질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 요건과 채용 방법·절차를 상세하게 정한 신규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폭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경찰 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의 압수수색, 포렌식 등 증거 수집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4개월여 동안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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