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법률대리인이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407호 법정에서 조씨 측이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조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의 이번 판결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부산대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부산대의 판결은) 가혹하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조씨 측 변호인단과 부산대 측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30여분 만에 끝났다. 신청인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 과정에서도 조씨 측 변호인단은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 측의 입학 점수 등 부산대가 발표한 입학 취소 처분 근거가 미진하다며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의 또다른 법률대리인은 "이번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판단해 법정에서 신청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 동안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입학 점수 등 부산대가 밝힌 처분 근거를 보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정을 다소 미진하게 고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 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부산대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어 외부 주재자를 선정해 조씨 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 등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결국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곧바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