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서 '체납 차량' 단속, 2시간 동안 10대 적발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강남구, 동대문구서 합동단속
음주단속 체납 차량 단속 병행 처음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와 동대문구 음주단속 현장에서 세금·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두 시간 동안 총 10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께까지 서울시, 동대문구·강남구,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음주단속과 체납 차량 단속이 병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했다.

강남구 3호선 신사역 인근 단속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9시 21분께 첫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세 등 84만원가량이 미납됐으며 속도위반 과태료도 12만9천원가량 미납돼 있었다. 이어 자동차세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BMW 차량도 단속됐다. 모두 세금을 내고 귀가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도 연이어 적발됐다. 이날 오후 9시 42분께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78%로 측정됐다. 오후 10시 10분께에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헬멧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오후 10시 11분께 동대문구 단속 현장에서도 첫 단속 사례가 나왔다. 한 고급 수입차 소유주는 2020년 6월께부터 총 7건, 약 34만6천원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내지 않아 미납금을 현장에서 납부했다. 

경찰은 향후 매달 마지막 주 서울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인근에서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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