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취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외교부의 허가 없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보름간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A씨는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