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종구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라 이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장의 권한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공백이 없도록 법정 사무와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립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에서는 윤화섭 안산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 신동헌 광주시장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으나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서철모 화성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은 다음주 중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장의 직무 정지에도 일부 현직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전이 후보 난립 등으로 과열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지자체장이 예비후보가 되면 직무는 정지되지만, 선거사무소 설치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