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시장이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현대산업개발이 낸 신청을 1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장 철거 작업 중 근로자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날인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