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HDC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1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HDC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HDC는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