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위조물품 6만 1천여 점, 정품 시가로 1200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위조상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확인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 가방과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조직 전원을 검거했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위조상품 유통을 위해 판매총책 A씨(여, 38세), 창고 관리 B씨(남, 38세), 국내 배송 C씨(남, 58세), 밀반입 D씨(여, 38세) 등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의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시에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구매자에게는 판매를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이들 위탁판매자들을 통해서만 판매했다.
배송도 익명 등 허위정보를 기재해 발송했으며,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숨겨왔다.
서울본부세관은 적발된 위조상품을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품 밀수·유통 차단을 위한 SNS와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밀수신고센터 전화 또는 온라인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