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1월 4일 단기매매 차익 621만 6770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해당 지위를 얻은 뒤 6개월 안에 자사주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을 경우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남양유업 측은 금감원 통보 다음 날인 5일 자체 홈페이지에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