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교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정률제 도입해야"

"관광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도민 90%도입찬성…제주와 유사한 스페인 발레아루스 관광세 운영"
독일 베를린 5% 숙박세…함부르크 문화관광세‧스위스 관광진흥세 부과
"제도 정착위해 적은 요율로 시작해야 안착 가능성 커져"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박혜진> 환경보전기여금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동욱> 제주도의 주요 산업이 관광산업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소위 불경제, 외부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관광산업이 발전할수록 외부불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환경회수원 환경오염으로 나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비용을 소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에 관련된 기금을 어떻게 모일 것이냐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도 생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저희들이 1.2% 정도 수준인데 폐기물은 그 두 배 이상의 수준의 폐기물이 전국 비중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환경에 대한 제주도의 가치를 좀 더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 보존 기금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다는 것이죠.
 
◇박혜진> 환경보전기여금 명칭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논의는 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김동욱>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요. 1995년에 지방재정 세입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목적으로 관광세 입도세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이슈가 제주도 사회에 불거졌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뭔가 이런 재정 투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물론 그전에 관광산업에 대한 카지노라든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을 적용하는 도입이 이루어졌고요. 제주특별법을 하면서 입도세 개념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논의가 환경과 관련해 나왔습니다.

2008년도쯤 지방재정학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나와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숙박 1일 1인당 1500원, 렌트카는 1일 5,000 원, 승합자동차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운임의 5%를 부과해보자 하는 여론이 2018년도에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장한 것이 환경보전기여금은 소위 말해서 관광세나 입도세가 아니다. 소위 환경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생활폐기물이나 하수 오염 이런 처리 비용으로서 우리가 부과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보고서에 미진한 부분들이 기여금을 부각시키면서 소위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혜진> 환경보전기여금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김동욱> 외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광세, 숙박세, 입도세, 출국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여겨본 게 스페인의 발레아루스라 제도가 굉장히 흡사한 게 많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75km 떨어져 있는 섬이거든요. 인구수가 한 100만 명 내외이고요. 면적은 제주도의 한 15배 정도 정도 되는데 가장 높은 산이 한 1,400m의 산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와 유사한 것이 생물다양성과 문화와 관련된 3개 정도의 유네스코 지역 명소들이 있습니다. 스페인 발레아루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세를 도입했는데요. 세밀하게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누고요. 호텔 등급에 따라서 부과금도 차등화되게돼 있고요. 장기, 단기 투숙에 따라서 부과금이 달라지게 정밀하게 부과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숙박비의 5%를 숙박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관광객과 비즈니스는 분리가 돼서 비즈니스는 지불하지 않고 관광객한테만 부과가 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세라는 명칭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관광진흥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부과가 됐습니다. 일본도 일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 4월 5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공항, 항만에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10,000원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욱> 지금 행안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입도세 같은 성격을 띤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조세 같은 형태이고요.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해서 복잡해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상에서도 나왔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주도민의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 산업으로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관광 자원이나 환경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정당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 관련 부서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입도객한테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도입은 찬성하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부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한 주장도 있고요. 또 이런 부담금 형태들이 다른 시도에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이 경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혜진>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동욱>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관광객들이 오면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은데 하수도 원가율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로 올리는 데는 시나리오는 있지만 관광객이 사용하는 업종에는 조금 더 요율을 적용시켜서 환경 훼손 오염에 관련된 기금들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기업 부담금을 직접 도입을 하게 되면 정교한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모든 숙박업소에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있는 호텔을 먼저 적용시키고 정액제가 아닌 정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가 고급 호텔 같은 경우는 30만원~50만 원인데 3%~5% 수준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숙박업소에게 차등적으로 비율로 부과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렌트카도 5,000원,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률제로 렌트료의 몇% 로 정해서 처음에는 좀 줄여서 협의해서 하고 나중에 제도가 안착이 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점점 확대하면서 규정들을 제주특별법에 만들고 위임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박혜진> 환경보전기여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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