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박모(27)씨는 친구 A씨가 최근 취업했다는 법률사무소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회사 측이 A씨에게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업무 지시도 휴대전화 메신저로만 했기 때문. A씨의 주요 일터도 카페였다. 특히 업무라곤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오는 것뿐이었다.
이상한 점을 느낀 박씨는 온라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률사무소와는 맞지 않는 업종으로 등록된 것인데,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이어 곧장 A씨에게 사실을 알렸다. 마침 A씨는 처음으로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고, 박씨의 연락을 받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A씨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만난 '사건 의뢰인'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일당의 이야기에 속아 현장에 나왔던 것. 박씨의 기지로 A씨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재산(97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사건을 맡은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범행을 막은 박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박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