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제가 왜 구속돼 재판 받는지 모르겠다"…혐의 부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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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초반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저도 발언 좀 하겠다"라며 직접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조사한 증거와 배치되거나 각색됐다"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실체적 진실을 호도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전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은 자신은 대장동 사업을 전혀 몰랐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상여금일 뿐이고, 자신은 아들의 50억 원 수령 사실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즈음에 알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저를 두 차례 찾아온 것으로 돼 있다"라며 "하지만 사실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자신들이) 수사를 받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4년 12월 하순부터 2015년 2월까지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하나은행이 참여하도록 힘을 썼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검사는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가) 하나은행 임직원에 부탁했다고 (주장)했다가, 특정을 못하자 공소사실에서 삭제했다"라며 "하나은행 임직원 누구도 그러한 사실이 없어서 특정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짜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든 사실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했다.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지난 2016년 3월에 건넨 5천만 원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사건 관련한 수임료일 뿐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한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제가 받았다고 (주장)한다"라며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제가 왜 구속돼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저도 좀 다툴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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