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길을 걷던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운전자 A(30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시는 1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중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은 마트 주차장 후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골목길을 걷던 B군에게로 돌진했다.
구조대원이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고 1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같은 말을 반복했으며, 이 밖에 말투와 걸음걸이, 동공 등을 볼 때 만취 상태였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기록과 A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규정한 해당 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지난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