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도 했다.
김오수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지만,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 만으로 규정한다.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가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들이 졸속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고 법안 공포 및 재의결 요구권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단계에 따른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취 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자"고 했고, 전날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의 갑작스런 비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갈 것이고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