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1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하되 실제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정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수사권 이양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추인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0여명 의원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추인 과정에 이의제기하는 의원이 없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 해당 대원칙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을 포함해 모든 의원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된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뒤로 미룬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해서다. 민주당은 경찰 측과 논의한 결과 3개월 정도면 6대 범죄 수사를 검찰과 연계 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 동안 경찰개혁도 추진해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이른바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선 검찰 수사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담당한다. 경찰에 수사권이 모두 집중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수사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 치안 관리도 하기 때문에 세 기능이 혼재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등의 통제 기능도 남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경찰 활동에 대한 감찰 기구를 별도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공익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더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강화해 반부패수사범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을) 실행할 때 경찰이 갖게 될 큰 권한과 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주로 제기된 반론"이라며 "이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경찰개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법안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에서 반대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진 수석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 법사위원 시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셨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국회서 강행처리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가 새 정부, 여당에 의해서 안 되면 그때는 (강행처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수십년된 논의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선 많은 검토가 있어왔다"며 "경찰이 6대 범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하고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은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오 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돼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