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부실 점검 진단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해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대전시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적정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실적 △하도급 위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22일까지 점검대상 기관으로부터 점검서류를 제출받고 제출서류와 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한 뒤 5월 9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무사항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량 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밀한 점검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 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재해 재난 없는 안전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해 11개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9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