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3일 오전 전남 곡성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B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