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성분인 선박유를 불법 매입한 뒤 경유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및 주유소 사장 등 50명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급·알선·유통·탈색업자 등 주요 피의자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동안 가짜 석유 500만L를 만들어 판매해 1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정상 경유와 1:2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석유는 전국 21개 주유소(대구, 경북, 충남, 충북, 전북, 경기 지역 등)로 유통돼 리터당 약 1400원에 판매됐다. 해당 기간 유통 주유소에서 경유 주유를 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붉은색 선박용 경유 약 150만L를 리터당 400원에 사들여 전남 구례군에서 탈색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학물질 반응을 일으켜 선박용 경유의 붉은 색소를 빼 노란색 정상 경유처럼 보이게 했다. 그 과정에서 원유 수송 차량인 탱크로리를 개조해 전용 '탈색용 차량'으로 이용했다.
또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공급, 알선, 유통, 판매 등 점조직을 만들어 각 단계마다 상호 신분을 감춰 움직였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유통하는 등 범행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한편 선박용 경유에는 정상 경유(10ppm 이하)의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돼 있어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 김태영 특수검사팀장은 "선박용 석유에는 황 성분이 높아 차량을 통해 배출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며 "차량에 선박용 경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배기 밸브 쪽에 퇴적물이 쌓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 제품 판매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경각심을 주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겠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