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25일 재판에서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약 30시간 분량의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25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음파일로 불리는 해당 증거는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 중 하나로 꼽힌다. 정 회계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다.
한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도 이달 18일 진행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 상황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은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