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 여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보행안전 기본·실시설계 수립 여부, 노면 표시 반사 성능 기준 준수 여부, 가로등·보안등 등 안전시설 관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33곳의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 170개 안전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주·정차된 차로 생기는 교통사고를 차단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22곳을 적발해 폐지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길 실태조사 및 보행안전 기본‧실행계획'을 미수립한 시군에는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야간 또는 비가 올 때 운전자가 노면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 기준 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가로등·보안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상태 등이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 즉시 정비해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