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노동자 16명이 세척 공정 작업을 벌이다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지난 2월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 사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는 처음으로 확인된 중대산업재해 사례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노동부는 수사 결과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되지 않은 산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부산노동청이 지난달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13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세척제에 중독돼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았던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와 이들 기업에 문제의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