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족센터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이 각종 증명발급 등으로 세무서 방문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기관은 세무 관련 애로·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소재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세금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소통을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제공 등 내실있는 국세행정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