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불매운동부터 검찰 고발까지 나서는 등 행동에 나섰다.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유족들은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애경과 같은 소비자 살인기업을 방치하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킬 것"이라며 "애경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표적인 애경제품이 주방세제 트리오와 세탁세제 스파크다. 그리고 최근 제주항공을 애경그룹이 인수했다"며 "애경이 운영하는 제주항공을 타지말고 애경백화점과 애경프라자(AK플라자)를 가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경산업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판매, 소비자 신고 무시, 자료 인멸·뇌물 청탁, 피해구제 조정안 거부 등을 언급하며 '애경의 10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제품안전을 확인하지도 않고 CMIT/MIT라는 농약성분의 살균제로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라는 제품을 만들어 8만 여개나 판매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역시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라는 가습기살균제를 164만 개나 판매했다"며 "애경은 반사회적 기업의 전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13명은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옥시레킷벤키저를 고발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PHMG 성분 피해자임을 입증받았다"며 "폐 섬유화뿐 아니라 간질성 폐 질환, 천식, 폐렴 등을 앓는 피해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공론화 11년 만에 도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안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은 거부 방침을 밝혔다.
조정위는 살균제 제조기업과 피해자단체 개별 접촉을 포함해 60여 차례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피해지원금 조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조정대상자 7천여 명에 총액 최소 7795억여 원에서 최대 9240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