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 사건과 관련, 11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와대 특활비가 영부인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 구매에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앞서 김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고발인 조사 후 신속하게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고발인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국세청과 공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는 정보 공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금액·사유·수령자·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용 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일각에선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항소심 선고 전 해당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간 비공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