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공무원의 집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강요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유두석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장성군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색깔을 노랗게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장성군 장성읍에 갈색 기와를 얹은 유럽식 주택을 지었다. 유 군수는 A씨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유 군수에게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6월 소속 공무원의 자택 색깔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최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 유 군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