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코로나19 이후 중간놀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시민단체,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따라 학생들 쉴 권리 보장해야

가족 등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등교 가능.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등학교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이유로 중간 놀이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 한 초등학교의 시정표를 분석한 결과 교내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두 시간 단위로 묶어 80분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

또 1, 2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지난해 9월부터 점심을 먹은 후 바로 하교하는 바람에 1시간 이상 점심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모임은 학생이 중간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관계 맺기를 배우지만,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코로나19 방침은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느슨해지고 있고 학생 역시 동거인 확진자가 있더라도 본인이 확진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이 충분히 쉬고, 또래와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 광주광역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학교 시정표 전수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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