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1년 전부터 무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 대해 1임당 50만 원 상당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적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주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70명가량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군은 "임신축하금 지급으로 인구 증가 및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선 진안군이 처음으로 임신축하금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