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카오 김범수 8천억대 탈세 의혹에 "정상 납부" 결론

연합뉴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그의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신고한 건에 대해 "해당 내용은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국세청은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올해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청에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에 대해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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