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티 청소년에 모욕적 메시지 보낸 멘토 대학생 '벌금형'


멘토링 수업을 맡은 멘티 청소년에게 모욕적인 글을 SNS 메시지로 수 차례 보낸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학생인 A씨는 2020년 7월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10대)양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다 같은 해 9월쯤 B양의 어머니와의 다툼으로 멘토링을 그만뒀다. 이후 A씨는 2021년 10월 B양에게 B양의 어머니와 B양을 모욕하는 SNS 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환청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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