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집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 업주 A(40대)씨와 모집책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린 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9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의 전화번호에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같이 저장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7개월 간 벌어들인 성매매 범죄수익 약 2억여 원을 압수 몰수보전 신청하고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은 불법체류자로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홍보용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