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회의를 통해 정리한 입장문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1년 남짓 시행됐다.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이런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점이 없는지 등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대검은 다음주 초 이런 법무검찰 입장을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전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은 입장문을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전날 대대적인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