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소방대원을 손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구급차는 거동불편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판사는 "술에 만취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의 안면부 등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