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선거전에서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완수 국회의원이 불법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벌써 양측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맞고발에 나서면서 선거판도 과열되고 있다.
이주영 전 장관 측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의원에 대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주영 선대본 최춘환 공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박완수 의원은 지난 3월29일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에 이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면서 "박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지속적·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1일 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시작으로 통영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김해시갑, 양산시 등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원과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 지역 공약 발표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위반 혐의 사례가 참석자 전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이런 분이 당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면 상대 당과 후보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의원 측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주영 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도 말을 통한 선거운동은 365일 상시 가능하다. 또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가능하다"면서 "이 2개 행위 모두 사전에 경남도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수 의원 측은 이에 따라,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위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제96조 제2항 제1호 및 제252조에 따른 허위사실을 통한 논평 위반죄,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면서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여소야대 기울기가 심한 상태라 한 석이 아쉬운데 보궐선거로 예산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박 의원에 비판했고, 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데다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는 보수정당이 빼앗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지사 공천 신청을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장관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 면접심사를 보기 위해 상경했다. 중앙당 공관위는 면접 심사, 당 기여도 등 점수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22일쯤 도지사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