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씨는 최후 진술을 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한씨는 1심과 같이 검찰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소변 채취 당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돼 양성이 나온 검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외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검사에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상수도로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도중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2심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