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어" 지하철서 휴대전화로 폭행 20대 구속 기소

8일 특수상해·모욕 혐의 A(26)씨 구속 기소
경찰,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돼 폭행죄 불송치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욕설을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어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피해자에게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는 A씨의 주장에 따라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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