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하는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또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미 장 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장 씨는)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라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인한 장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